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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기부금인정단체 재지정
 작성자 : 해피관리자
Date : 2023-04-03  |  Hit : 368  

우리 법인이 2023년 1분기(3월 31기획재정부 공익법인등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

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인정단체로 재 지정되었습니다(기획재정부 고시 2023 17)

지정기간은 2023년 1월 1일부터 2028년 12월 31일까지 6년간입니다.


따라서 우리 법인에 기부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은

2,000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 15%,

2,000만원 이상은 30%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