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가정재단



공지사항

HOME > 재단소식 > 공지사항


 
지정기부금인정단체 재 지정
 작성자 : 해피관리자
Date : 2017-10-13  |  Hit : 1,679  

우리 법인이 지난 9월 30일자로
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인정단체로 재 지정되었습니다. 
(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 - 136호) 


지난 2007년 법인 설립 때 지정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지정된 것입니다.
지정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6년간입니다. 
(올 해 9월 30일 이전에 납부한, 즉 1월 1일부터 납부한 기부금도 인정이 됩니다)


따라서 우리 법인에 기부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은 

2,000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15%, 

2,000만원 이상은 30%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